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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인적공제 놓치면 최대 150만원 손해!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70%가 헷갈려서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부부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배우자 개인사업자 공제요건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연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약 85~90%)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총수입 1,000만원이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주요경비를 증빙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하므로, 연 임대수입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
배우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소득금액' 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배우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받을 때 추가혜택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도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도 모두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합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가 되므로, 부부 합산으로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많은 분들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헷갈려 공제를 포기하거나 잘못 신청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세요.
- 수입금액 1,000만원이어도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제 영업이 없어 소득 0원이면 당연히 공제 대상
-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월이 있어도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OK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정보가 안 나와도 수동으로 입력하면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0원 확인 후 공제 신청
배우자 사업유형별 공제기준
배우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부부가 공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 사업 유형 | 공제가능 수입기준 | 비고 |
|---|---|---|
| 음식점업 | 연 1,0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90% 적용 |
| 소매업 | 연 714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86% 적용 |
| 부동산 임대업 | 연 250만원 이하 | 필요경비 60% 인정 |
| 프리랜서(인적용역) | 연 333만원 이하 | 필요경비 70%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