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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인적공제 놓치면 최대 150만원 손해!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데 70%가 헷갈려서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부부 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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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개인사업자 공제요건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여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금액'이지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요약: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연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약 85~90%)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총수입 1,000만원이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주요경비를 증빙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임대소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하므로, 연 임대수입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

    배우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소득금액' 란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배우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필수

    공제받을 때 추가혜택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도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도 모두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합산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가 되므로, 부부 합산으로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요약: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와 배우자 지출액까지 합산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많은 분들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헷갈려 공제를 포기하거나 잘못 신청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세요.

    • 수입금액 1,000만원이어도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제 영업이 없어 소득 0원이면 당연히 공제 대상
    •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월이 있어도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OK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정보가 안 나와도 수동으로 입력하면 공제 가능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으로 0원 확인 후 공제 신청
    요약: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며, 연간 합산 100만원 이하 확인 필수

    배우자 사업유형별 공제기준

    배우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부부가 공제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사업 유형 공제가능 수입기준 비고
    음식점업 연 1,0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90% 적용
    소매업 연 714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86% 적용
    부동산 임대업 연 250만원 이하 필요경비 60% 인정
    프리랜서(인적용역) 연 333만원 이하 필요경비 70% 인정
    요약: 업종별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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