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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최대 150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데 등록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챙기세요.
부양가족 등록 자격조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홈택스 온라인 등록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등록 메뉴 진입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제출' → '부양가족 등록·수정' 순서로 클릭합니다. 또는 메인 화면 검색창에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입력 및 제출
부양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체크 후 저장하면 즉시 등록이 완료되며,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최대 공제 받는 방법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추가공제도 챙길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부모님을 등록하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출생아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실수하면 불이익 받는 주의사항
부양가족 등록 시 흔히 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중복 등록은 즉시 적발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형제자매 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미확인: 부모님이 연금소득 1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확인 필수
- 동거 여부 오해: 별거 중이어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도 무방
- 중복 등록 위험: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부모님을 등록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적발 시 부당공제액의 10% 가산세
- 등록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인 1월 10일까지 등록해야 회사 제출 서류에 반영
부양가족 공제 금액표
부양가족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4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유형 | 대상 조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 등록 | 200만원 |
| 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 있는 여성 | 50만원 |
